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하기

 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,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 많으셨죠? 정부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, 더 많은 분들이 사회안전망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고용보험료 최대 80% 지원받을수 있는 사업 안내 드리겠습니다. 


고용보험 신청하기(신규) 고용보험 신청하기(기가입)



📌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?

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,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.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이 더욱 든든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.



📌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? (지원규모)

  • 총 40,000명 내외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  • 단,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
📌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? (지원대상)
  • 상시근로자 수 기준:
  • 5명 미만 (단,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등의 경우 10명 미만)
  • 매출액 기준 (연매출액 이하):
  • 120억 원 이하: 제조업(식료품, 의복, 가구, 전기장비)
  • 80억 원 이하: 농업·임업·어업·광업, 건설업, 운수업 등
  • 50억 원 이하: 도매·소매업 등
  • 30억 원 이하: 기술, 여가, 임대 서비스업 등
  • 10억 원 이하: 숙박 및 음식점업 등


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내용)



보수액(기준보수): 보험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~7등급 중에서 선택하며,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


📌 어떻게 신청하나요? (지원절차 및 신청·접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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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: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(기존 가입자는 소진공)에 신청
  1. 지원자격 확인 (소상공인)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 확인
  1.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: 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 연계 확인
  1. 고용보험료 지원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
  • 온라인: 근로복지공단 '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'(total.comwel.or.kr) 접속 → 로그인 → '민원접수/신고' 클릭 → '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' 클릭
  • 방문 신청: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동시 신청
  • 온라인: '소상공인24'(sbiz24.kr) 접속 → 로그인 → '지원사업신청' 선택 → '공고 조회' 선택 → '고용보험료 지원' 검색 → '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 클릭
  • 참고: 기준보수등급 및 지원금 지급계좌 변동 시 '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변동 신고서'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(go@semas.or.kr)로 제출해야 합니다.


📌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? (문의처)
  •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: 1588-0075
  • 사업수행기관: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
  • 소상공인 통합콜센터: 1533-0100
  • 중소기업 통합콜센터: 1357
  • 사업수행기관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

소상공인홈페이지 이미지 캡쳐






📌 지자체 중복 지원도 가능해요!

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,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.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이 더욱 든든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.

이 사업은 **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**이 대상입니다. 『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』의 소상공인 범위(상시근로자 수, 매출액 기준)에 해당해야 합니다.

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환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(매월 10일) 기준으로, 다음 달 말에 환급액이 지급됩니다. (예시: 2월 보험료(납부 마감일 3월 10일)를 2월 28일에 납부했다면, 4월 말에 환급)


<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>



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특히 신규 가입자의 경우, 소진공 80% 지원 + 해당 지자체 20% 지원 (예: 서울특별시) 형태로 최대 100%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. 현재 15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며, 제주도(2025년 하반기 예정), 충청남도(미정)는 추후 시작될 예정입니다.

해당 지자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련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든든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!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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