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차 유류세 환급받는 방법, 연간 최대 30만 원!
경차를 보유하고 있다면, 주유할 때마다 유류세를 환급받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로 환급되며, 지정 카드로 결제할 때 자동 적용됩니다.
💳 환급 조건
- 지원 대상: 1세대 1경차 소유자 (배기량 1,000cc 미만)
- 지정 카드사: 롯데, 신한, 현대카드 중 선택
- 환급 단가:
- 휘발유·경유: 리터당 250원
- LPG: 리터당 160.82원
- 카드로 주유·충전소 결제 시 자동 환급
📌 주의사항
- 환급은 지정 카드 결제분에 한함
- 미사용 한도 이월 불가
- 부정사용 시 환급액의 40% 가산세 부과 가능
🔗 신청 방법
-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‘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’ 신청
- 본인 및 차량 명의 일치 여부 확인
- 카드 수령 후 주유소에서 결제 시작
👉 자세한 유가 기준은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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